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 일반사항 문의
-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20일(금) 10시부터 2022년 6월 24일(금) 18시까지입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자치구로 문의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대상자에게 지원대상, 신청번호, 신청방법을 문자로 안내받은 대상만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1개 사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아닙니다.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1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하나의 소재지에 동일 대표자로 다수의 사업자(법인 포함)가 등록된 경우 한 곳만 지급
서울시, 자치구 사정에 따라 7월 말까지 순차적 지급 예정입니다.(22.6.22일 연장공고에 따른 조치)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불가합니다.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은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되므로, 용도와 사용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안내
1. 가족이 대리 신청 시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2. 직원이 대리 신청시
- 위임장, 위임자, 수임자 각각 신분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3. 제3자 대리신청
- 위임장, 위임자, 수임자 각각 신분증 사본
-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 다른 사람의 계좌로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해 불가피한 사유(신용불량자 등)로 대표자 명의 계좌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 등의 계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령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수령인의 신분증명용 서류(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록해야 합니다.
- 이외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합위임장, 대표자 신분증과 입금계좌 명의자 신분증 사본도 등록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합니다.
- 관할 자치구로 문의(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개명된 경우 변경 내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지참)
□ 지원대상 여부
※ ①,②,③ 조건을 모두 충족 해야 합니다.
①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②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③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
※ 지급제외
- ①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②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③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자금입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경우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서울에서 영업 중인 임차 사업장을 지원한 사업으로,
업종 특성에 따라 연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종은 제외되는 사각지대 발생하게 되었음.
방역규제 완화와 함께 이런 경영위기업종의 직접 자금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빠른 일상회복 지원을 위함입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방역조치)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면 지원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번 경영위기지원금은 매출 감소가 크지만 정부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보완 지원입니다.
-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며, 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폐업 후 다시 개업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고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입니다.
- 2021. 6. 30. 이후 개업한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아래 내용 중 ②번 조건 충족 불가)
※ 지원대상
①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중
②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①과 ②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체
- 공고일(2022.5.18.)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 있어야 합니다.
-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용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다른 공동대표 모두의 동의를 얻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합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각각의 이름이 모두 표기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증 대신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사업등록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련
-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제출, 확인 후 지원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변경내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 : 사업장소재지 선택)
-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
지급유형(경영위기업종)이 확인되는 정부 지원금 수령 증빙서류(신청 사이트 화면 촬영분 인정)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통장 사본, 신분증
※ 별도 등록신청서 작성 필요
- 대상이 안됩니다.
공고일(2022. 5. 18.)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대표자 변경 등
- 정부 지원금 수령 시점과 현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에는 현재 대표자에게 지원합니다.
(사례 : 대표자 사망으로 인해 가족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단독대표와 공동대표 상호간 변경)
※ 대표자 변경 내역이 기재된 사실증명(대표자등록내역) 추가 제출
- 공고일(2022. 5. 18.) 이후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면,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 공고일 이후에 폐업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동일 장소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정부 지원금(방역지원금 1차,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수령 당시
사업체를 폐업하고 신규 사업체를 개업한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온라인으로 동일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표자와 소재지,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폐업사실증명원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 동일 사업체가 개인사업자로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을 지원받고,
법인사업자로 전환 후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표자와 소재지, 업종이 동일하다면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급유형(경영위기업종)이 확인되는 정부 지원금 수령 증빙서류(신청 사이트 화면 촬영분 인정),
폐업사실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 별도 등록신청서 작성 필요
□ 제외 대상자
- 별도의 지원 제한 업종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방역지원금 1차,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을 수령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되므로,
정부 지원금 공고문의 지원 제한 업종에 해당되어 미지급된 경우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은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하므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별도의 지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방역지원금 1차,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을 수령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되므로,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동일하게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별도의 지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방역지원금 1차,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을 수령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되므로,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동일하게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각의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다면, 지원 대상 업종 사업자등록에 한하여 다른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네, 각각의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고, 다른 한 개의 사업장이 지킴자금을 받지 않았고,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민원사항
-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는 지속되었으나 정부 손실보상대상(집합금지, 영업제한)이 수령한 지원금에 비해, 지원액이 적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①타 지원금 수령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가 명확하게 확인된 대상에게,
②신속한 지급을 위해 결정된 사항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산 이전(19년 또는 20년) 기간 대비 21.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신청받아
100만원씩 21년 12월부터 지급한 지원금입니다.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10%이상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경영위기업종(277개)에게
40~400만원 매출감소 또는 매출액 규모를 확인 후 21년 8월부터 지급한 지원금입니다.
-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이상 감소한 업종(112개)을 대상으로
감소비율에 따라 200~300만원을 차등 지급한 지원금입니다. 21년 4월부터 지급한 지원금입니다.
- 본 사업은
①타 지원금 수령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가 명확하게 확인된 대상에게,
②신속하게 직접 자금지원 통해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경영위기 극복 등 일상회복을 돕고자
③정책적으로 결정 사항으로 심사를 통한 지급 관련 사항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 사업은 특정 업종 지원하기 위해 구상된 사업이 아니라 소상공인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후 추진된 사항입니다.
귀하의 업종 지원금 요청 내용으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관할 부서로 관련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관광업, 택시, 특고 등)